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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~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하고,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주요 내용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
- 청년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(최대 480만 원)
-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청년 실업률 감소
2. 지원 대상 및 요건
(1) 기업 요건
-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근로자 수 5인 이상
- 5인 미만 기업도 일부 특수 업종(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 등)에서는 참여 가능
- 고용보험에 가입된 민간 사업장
-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업
(2) 채용 대상 청년 요건
- 만 15세~34세 이하(군필자의 경우 최대 39세까지 적용 가능)
- 취업 애로 청년 우대(6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 학력자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)
- 자영업 폐업 후 취업하는 청년도 포함
3. 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식
(1) 지원 유형 및 내용
- 유형 I: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,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.
- 유형 II: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, 최대 1년간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하며,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추가로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
(2) 빈일자리 업종 정의
- 빈일자리 업종은 주로 인력 부족이 심한 분야로, 대표적으로 제조업(C.제조업)이 해당됩니다.
- 관계 부처에서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
(1) 기업 참여 신청
- 고용노동부 '고용24' 홈페이지에서 신청
- 기업 소재지 기준 운영기관에 신청 후 승인받아야 함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
(2) 지원금 신청
-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근무한 시점부터 지원금 신청 가능
-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
5.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
- 허위 채용, 지원금 목적 채용 시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
- 지원금 수급을 위한 형식적 채용 금지
- 동일 청년 고용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(청년내일채움공제, 중소기업취업지원금 등)
- 소비·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6.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!
-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혜택
-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보장
- 고용보험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가능
7. 마치며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,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특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,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
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,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청년들은 기한 내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,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나 '고용24'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8. 2025년 청년정책 더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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